소방시설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95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사의 경우 설계와 감리는 안전과 관련하여 비중이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감리업체는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시공에 대한 지도?감독 등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공사물품 납품 과정에까지 관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감리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자회사나 특정 유통업체를 지정하여 공사업자로 하여금 물품이나…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22
위원회 회부2019.04.23
위원회 상정2019.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소방공사의 경우 설계와 감리는 안전과 관련하여 비중이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감리업체는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시공에 대한 지도?감독 등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공사물품 납품 과정에까지 관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감리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자회사나 특정 유통업체를 지정하여 공사업자로 하여금 물품이나 장비 등을 납품받도록 하면 해당 공사업자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이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자간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특정 업체의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공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소방시설공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제2조의2제2항,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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