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34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은 통일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통일교육주간의 지정,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요건,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등 통일교육 촉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북한 간 문화의 이질성은 더욱 커지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25
위원회 회부2019.01.28
위원회 상정2019.07.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통일교육 지원법은 통일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통일교육주간의 지정,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요건,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등 통일교육 촉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북한 간 문화의 이질성은 더욱 커지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은 약화되고 있어,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음. 또한 최근 들어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교육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러한 환경을 통일교육 정책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현행법 제3조는 통일교육의 내용적 지향, 당파적 이용 금지만을 언급할 뿐 장려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에 통일교육이 국가적 장려 사항임을 명시하고, 국민의 국외 진출과 학교 밖 교육이 활발해진 현 상황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3조 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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