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88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과거 선출된 총재의 경우에는 총리급으로 덕망을 두루 갖춘 인사가 선출되어 왔음. 그러나 올해 선출된 총재는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력으로 보은인사의 논란에 이어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아 총재로서의 자격논란까지 불러일으킨 바 있음. 또한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총재 선출 과정에서는…
대표발의 김용익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2.02
위원회 회부2015.02.03
위원회 상정2015.05.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과거 선출된 총재의 경우에는 총리급으로 덕망을 두루 갖춘 인사가 선출되어 왔음. 그러나 올해 선출된 총재는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력으로 보은인사의 논란에 이어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아 총재로서의 자격논란까지 불러일으킨 바 있음.
또한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총재 선출 과정에서는 추천에서 선출까지 단 11분밖에 걸리지 않는 등 졸속 선출이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총재 선출에 있어 공모 절차를 통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자격 검증을 철저히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재 선출은 사전 공모 절차를 통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단서).
나.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추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