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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775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등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정책처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의 자료는 개인정보라는 등의…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24
위원회 회부2017.02.27
위원회 상정2018.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등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정책처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의 자료는 개인정보라는 등의 이유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정확한 심의 및 분석이 어려운바, 정부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예산정책처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정책처의 자체 정보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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