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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45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되며,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함.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11
위원회 회부2019.07.12
위원회 상정2019.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되며,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함. 그런데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 또는 제재 수준이 다양하여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제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비한 제재는 강화할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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