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144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19년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은 20조여 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세계적 기술, 획기적 기술이 나왔다거나 기술개발로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소식은 듣기 쉽지 않는 등 제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현재 수준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분야가…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11
위원회 회부2019.07.12
위원회 상정2019.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9년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은 20조여 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세계적 기술, 획기적 기술이 나왔다거나 기술개발로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소식은 듣기 쉽지 않는 등 제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현재 수준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 제도는 개발할 과제를 미리 선정해야 하는 등 도전적, 혁신적 기술개발이 어려운 상황임.
한편 예산 배분, 조정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술성평가가 중요함에도 관련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고, 구체적이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연구개발예산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제로 통합, 체계화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해 도전적, 혁신적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투자전략 수립 및 예산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 편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및 9조).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대상 선정, 실시, 의뢰, 협의, 면제 등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35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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