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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8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립되는 국립농업박물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농업박물관법안」(의안번호 제4686호)의…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7
위원회 회부2020.10.29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립되는 국립농업박물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농업박물관법안」(의안번호 제46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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