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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5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1월 여야 5당 합의로 제안된 「청년기본법안」이 2020년 1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해당 법률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청년정책을 종합·조정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2019년 한 해…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9년 11월 여야 5당 합의로 제안된 「청년기본법안」이 2020년 1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해당 법률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청년정책을 종합·조정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2019년 한 해 동안 30개에 달하는 부처가 청년과 관련한 160여개의 정책 과제를 수행하는 등 청년 정책의 추진 주체는 매우 다양하고 분절적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에 청년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사업 간 중복을 해소하고 수혜자인 청년을 위한 정책 지원 통합 창구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고용·주거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수립·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신설함으로써, 청년정책에 관한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확보함과 동시에 수혜자인 청년이 정책의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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