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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함)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요금 등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콘텐츠를 매개하는…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6
위원회 회부2021.04.07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함)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요금 등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콘텐츠를 매개하는 플랫폼으로서 이용약관과 요금의 변경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같은 CP(Contents Provider)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금제를 승인하는 등의 과정에 이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어 유료방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견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이용약관 신고제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에 대한 수리 또는 요금제 승인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시장에서의 상대적 약자인 CP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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