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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제135조에서는 국회의원 본인이 원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하여도 개회 중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사직을 하고자 하여도 의장이 안건 상정을 하지 않거나, 상정되더라도 본회의에 참석 의원들이 반대하면 사직이 허용되지 않음. 이와는 달리, 같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6
위원회 회부2021.09.07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법」 제135조에서는 국회의원 본인이 원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하여도 개회 중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사직을 하고자 하여도 의장이 안건 상정을 하지 않거나, 상정되더라도 본회의에 참석 의원들이 반대하면 사직이 허용되지 않음. 이와는 달리, 같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국회의원보다 많은 책임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이 원할 경우, 별도의 의결 절차나 허가 없이 자유로이 사직할 수 있음. 이러한 국회의원 사직의 어려움은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됨. 실제, 과거 많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더라도 의원직 사퇴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여 의원직 사퇴를 선언적 의미로만 활용하거나 정치적 국면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이 존재함. 이에 「국회법」 제135조를 개정하여 본인의 원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사직하려는 경우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없이 곧바로 사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위에 대한 책임성을 높임과 동시에 의원직 사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1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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