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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1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함.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3
위원회 회부2021.11.04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함. 그러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라 선거일 후 6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70일) 이내에 선거비용을 보전 받도록 되어 있어, 등록을 위한 재산의 기준일과 실제 등록일 사이에 적지 않은 재산의 변동이 생겨 실질적인 재산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정치자금,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 직무수행 경비를 등록의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적 성격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재산의 총액에 계상하고 있어, 자유롭게 지출이 가능한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정치자금,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경비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재산공개 시 재산의 총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재산등록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제7항, 제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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