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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7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방송은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는 등 공적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소유제한과 관련된 내용의 하나로서 현행법은 누구든지 특수관계자의 소유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2
위원회 회부2022.01.13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방송은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는 등 공적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소유제한과 관련된 내용의 하나로서 현행법은 누구든지 특수관계자의 소유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녈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 이러한 예외 규정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간접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선거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언론통제 이슈 등 각종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더 나아가 방송을 정파적인 홍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단초가 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만을 소유제한의 예외로 제한하여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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