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임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함.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1
위원회 회부2022.11.14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임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함. 따라서 수급자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을 불인정하여 구직급여를 부지급하고 해당 일수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소멸시키고 있음.
그러나 구직급여는 실직기간 중 수급자의 중요한 생계수단이어서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소극적ㆍ형식적인 실업인정 업무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여타 노무제공자 직종과 동일하게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단위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플랫폼종사자는 복수의 사업주와의 단건 계약이 많아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다른 노무제공자와 같은 결합도를 찾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플랫폼과의 결합도가 높아 사업주별 적용방식의 실익이 낮음. 또한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시 노무제공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경우가 드물어 계약기간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제도운영의 형평성, 효율성을 저해함.
아울러 플랫폼종사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일반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적용시 월보수액이 기준보수(월 13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 수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구직급여 지급시에도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이 기준보수 일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 일액을 적용하고 있음. 플랫폼종사자는 타 직종과 달리 건별 노무제공시마다 보험료를 원천공제함에 따라 기준보수 미달시에 대비하여 실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사후 정산하는데, 원천공제 시점에는 월보수액이 기준보수 이상일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사업주와 종사자의 보험료 예측가능성이 과도하게 저하되는 문제가 있고, 종사자의 경우 소득에서 실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공제함에 따라 정산시까지 가처분소득이 감소함에 따른 불만이 큰 상황임. 플랫폼사 역시 실제 보험료를 초과하여 원천 공제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고용보험 수급자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플랫폼 단위로 변경함과 동시에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단기노무제공자 개념을 폐지하면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기초일액 산정시 기준보수를 미적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수급자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0조제3항 신설).
나.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플랫폼 단위로 변경함과 동시에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단기노무제공자 개념을 폐지함(안 제77조의6제3항 신설).
다. 플랫폼종사자의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기초일액 산정시 기준보수를 미적용하도록 함(안 제77조의8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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