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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1991년 1월 14일에 제정되었음. 현재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그치는 등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육에 대한 국민의…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5
위원회 회부2023.04.26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1991년 1월 14일에 제정되었음. 현재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그치는 등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 및 관심과 보육교직원의 높은 자긍심을 바탕으로 영유아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임. 이에 현행법이 처음 공포된 날인 1월 14일을 기념하여, 매년 1월 14일을 보육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보육교직원의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임(안 제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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