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9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전북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0
위원회 회부2020.07.21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전북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 등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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