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6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갈등으로 파행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위촉되는 공익위원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공익위원의 구성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갈등으로 파행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위촉되는 공익위원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공익위원의 구성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2조 및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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