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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7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스포츠 분야에서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선수들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분석할 뿐만 아니라 득점, 실점, 공의 위치 등 경기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경기전략을 짜는 등 스포츠 분야에서 네트워크 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이에 통합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이용한 선수들의 경기력…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12 발의
발의2020.11.12

무슨 법안인가

최근 스포츠 분야에서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선수들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분석할 뿐만 아니라 득점, 실점, 공의 위치 등 경기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경기전략을 짜는 등 스포츠 분야에서 네트워크 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이에 통합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이용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통한 선수들의 경기력 분석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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