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2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업종별로 자본금, 기술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의 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업종별 등록기준이 수주산업의 특성, 기업의 규모 등에 대한 고려…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11.09
위원회 회부2020.11.10
위원회 상정2021.02.03
위원회 의결2021.06.18
본회의 의결 폐기2021.07.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업종별로 자본금, 기술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의 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업종별 등록기준이 수주산업의 특성, 기업의 규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높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공사를 시공하려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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