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4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설치 기준과 점검 강화 등의 사항을 반영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음. 그러나 공중화장실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처벌에 관한 내용이 직접 규정되지 않았고,…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0
위원회 회부2021.08.23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설치 기준과 점검 강화 등의 사항을 반영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음.
그러나 공중화장실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처벌에 관한 내용이 직접 규정되지 않았고, 몰래카메라의 설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관련 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 수탁자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몰래카메라롤 이용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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