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8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 별표2(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를 준용하고 있으며, 시ㆍ도의 조례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10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1.01.19
위원회 회부2021.01.20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22
법사위 회부2021.02.22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 별표2(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를 준용하고 있으며, 시ㆍ도의 조례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낚시제한기준을 강화하는 시ㆍ도의 조례는 지역 사정에 맞게 설정되어야 하지만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같은 시ㆍ도 내에서도 시ㆍ군ㆍ구별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서식 환경 및 낚시 여건 등에 차이가 있어 지역별 사정에 맞게 낚시제한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시ㆍ도의 조례로만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별표2에 정하여지지 않은 기준 항목(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ㆍ도구 및 시기 등)의 추가를 포함하고,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는 주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56호) · 시행 2021-04-13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①·② (생 략)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기준 항목의 추가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3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056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시ㆍ도의"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로, "낚시제한기준을"을 "낚시제한기준(기준 항목의 추가를 포함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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