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9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적되었음.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제공하고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재보증 지원 확대 등 간접 지원을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4
위원회 회부2022.08.25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적되었음.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제공하고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재보증 지원 확대 등 간접 지원을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부실채무의 원금 감면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코로나19 피해자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상환 면제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신용보증재단의 손실에 대하여 정부 보전 의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용보증재단의 경영 안정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 제25조제5항ㆍ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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