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8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음식점에서 성인에게 제공된 주류를 청소년이 마시는 경우에는 그 주류를 판매한 자만 처벌하고 주류를 권유한 성인은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2
위원회 회부2020.07.23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음식점에서 성인에게 제공된 주류를 청소년이 마시는 경우에는 그 주류를 판매한 자만 처벌하고 주류를 권유한 성인은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청소년이 주류를 마시도록 권유ㆍ유인ㆍ강요하지 말 것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음주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뿐만 아니라 권유한 성인에게도 부과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및 제64조제2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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