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설비의 경제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2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설비의 경제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책의 경제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에너지 정책 변경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에의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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