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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 외에도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 역시 입법활동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도, 법제처는 정부유권해석은 1차적으로 법령 소관…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1
위원회 회부2020.12.22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 외에도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 역시 입법활동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도, 법제처는 정부유권해석은 1차적으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는 것이라 하여 국회의원의 법령해석 요구에는 응하지 못하는 상태임. 이에 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 법제처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해석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의 정보를 수월하게 얻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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