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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3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 직렬등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제외하고 의사만을…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17 발의
발의2021.11.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 직렬등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여 의사와 마찬가지로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03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2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생 략)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903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소장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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