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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0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에너지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이 확대되고 기존 설비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고,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강훈식의원 등 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9
위원회 회부2021.08.20
위원회 상정2021.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에너지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이 확대되고 기존 설비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고,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등록기준이 부재해 전기설비에 대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청ㆍ신고 시 실시하는 사전기술검토에 대한 법령근거가 부재함. 이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청ㆍ신고 시 실시하는 사전기술검토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및 제42조제1항제1호 신설). 나. 정기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정기검사 결과 기술기준 및 검사ㆍ점검방법 등에 적합하지 않은 설비를 방치한 경우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에게 전력거래 계약해지 또는 전기공급중지를 요청 또는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신설). 다. 전기설비 안전진단 실시,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의2 및 제42조의제1항제6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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