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請暇書)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원이 출산을 한 경우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마다 매번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 역시 번거롭고 비효율적임…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0
위원회 회부2021.06.11
위원회 상정2021.08.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請暇書)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원이 출산을 한 경우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마다 매번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 역시 번거롭고 비효율적임.
한편, 현행법은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모유수유가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도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없음.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저출산 극복을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시 본인 출산은 90일, 배우자 출산은 10일의 범위에서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생후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녀는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및 제151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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