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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3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정보을 부정하게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가 살인을 비롯한 강력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이용 및…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04
위원회 회부2022.10.05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인정보을 부정하게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가 살인을 비롯한 강력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이용 및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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