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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25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부적응, 가출, 청소년 자살률 증가 등의 청소년 문제를 비롯하여 최근의 혐오 범죄, 반인륜 범죄 발생이 증가하면서 학교차원을 넘어선 범사회적인 인성교육의 중요성 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현재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인성교육정책 추진의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이를 총괄 집행할…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3
위원회 회부2020.08.04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부적응, 가출, 청소년 자살률 증가 등의 청소년 문제를 비롯하여 최근의 혐오 범죄, 반인륜 범죄 발생이 증가하면서 학교차원을 넘어선 범사회적인 인성교육의 중요성 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현재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인성교육정책 추진의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이를 총괄 집행할 전담 기관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인성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인성교육 정책추진 지원, 학교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재구조화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국내외 인성교육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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