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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14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을 재무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사회책임투자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류 투자 철학이자 기법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UN에서도…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2
위원회 상정2021.03.17
위원회 의결2021.04.22
법사위 회부2021.04.22
법사위 상정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을 재무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사회책임투자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류 투자 철학이자 기법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UN에서도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을 통해 이를 지지하고 장려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촉진하여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동반성장에도 기여하는 바, 원자력기금 역시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력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578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생 략)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현행과 같음)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 설>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9578호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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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