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 지급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합당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헌법…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0 발의
발의2021.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 지급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합당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 조치 이후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의 경우 대규모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등 심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업종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에 합당한 보상책 및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함.
이에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집합금지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직전 3년간 같은 기간 매출액 평균과의 차액)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집합제한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직전 3년간 같은 기간 매출액 평균과의 차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여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7-07 (법률 제18292호) · 시행 2021-10-08 · 바뀐 줄 10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2조의3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3 (이의신청) ①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결정 및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2. 제1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액ㆍ미지급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3.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4.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5(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법인ㆍ단체의 장, 개인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2.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개업일, 폐업일, 업종 등 필요한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3.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손실보상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 설>
제12조의6(전담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 수집ㆍ처리2. 손실보상의 체계 구축 및 운영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벌칙) 연합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①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② 연합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29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2조의3을 제12조의7로 하고,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이의신청) ①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결정 및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액ㆍ미지급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5(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법인ㆍ단체의 장, 개인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개업일, 폐업일, 업종 등 필요한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손실보상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2조의6(전담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 수집ㆍ처리
2. 손실보상의 체계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공포된 날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김기현의원등 3인 외 10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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