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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7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 및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6
위원회 회부2023.04.07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 및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현행법에서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지난 2020년 7월 강원 원주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주차구획을 선점할 목적으로 주차구획에 서 있다가 자동차 운전자의 진입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되었으나 현행법은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보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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