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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8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고,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됨. 하지만 사설응급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이송처치료 이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4
위원회 회부2022.10.25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고,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됨. 하지만 사설응급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이송처치료 이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기별로 점검주기를 확대하는 등 응급구급차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구급차등에 대한 운영현황 점검을 매년 1회에서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점검주기를 강화하여 구급차등을 이용하는 응급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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