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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07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각종 정부 정책의 수립이나 평가, 다른 통계의 작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통계로 지정될 수 있는 통계의 대상 항목을 열거하고 있음. 이러한 대상 항목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통계에는 생활인구 관련 통계가…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19
위원회 회부2025.03.20
위원회 상정2025.09.0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각종 정부 정책의 수립이나 평가, 다른 통계의 작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통계로 지정될 수 있는 통계의 대상 항목을 열거하고 있음. 이러한 대상 항목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통계에는 생활인구 관련 통계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지방소멸대응 정책 수립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도 지정통계의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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