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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7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은…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9
위원회 회부2021.07.20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은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실시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변호사등이 아닌 자에 의하여 변호사등의 업무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가 양산되고, 이로 인하여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변호사등이 아닌 자들의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법률사무 취급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변호사등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나.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3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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