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8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임. 그런데 접대비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가 비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불하는 부정적인 비용을 연상시키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접대비’를…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1.08.27
위원회 회부2021.08.30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임.
그런데 접대비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가 비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불하는 부정적인 비용을 연상시키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8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8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