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4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8 공포
발의2021.05.17
위원회 회부2021.05.18
위원회 상정2021.06.21
위원회 의결2021.12.09
법사위 회부2021.12.09
법사위 상정2021.12.30
법사위 의결2021.12.30
본회의 상정2021.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31
정부 이송2022.01.07
공포2022.01.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박물관 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모든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취득을 촉진하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박물관ㆍ미술관 전시ㆍ관람 측면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ㆍ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72호) · 시행 2022-07-19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3(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72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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