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8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리츠(REITs)는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ㆍ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로서, 최근 몇 년동안 이어진 저금리 상황에서 상장리츠 배당률이 7.13%(2020년 기준)으로 은행의 예금 수신금리(1.05%) 등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리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발의2023.07.26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리츠(REITs)는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ㆍ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로서, 최근 몇 년동안 이어진 저금리 상황에서 상장리츠 배당률이 7.13%(2020년 기준)으로 은행의 예금 수신금리(1.05%) 등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리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기존의 주택 등에서 물류ㆍ데이터센터 등으로 리츠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리츠의 자산규모 또한 2017년 34조에서 2021년 말 기준 약 75조 6,000만원으로 두 배가 넘게 성장하였음.
그러나 유사한 제도인 펀드에 비해 경직적인 규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투자자 입장에서의 공모리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등 미국, 일본 등 선진 리츠 시장과 비교할 때 여전히 규모 및 성숙도에 있어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접투자기구인 리츠의 특성에 맞지 않는 경직적 규제 등을 개선하고, 일반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공모시스템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전문성ㆍ건전성 제고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리츠가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청약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유사 명칭 금지 범위를 확대 규정하며,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전문성ㆍ건전성 관리를 강화함(안 제14조의8제5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7조제3항제3호의2 신설, 제3조제4항 및 제54조제1항 등).
나.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동일 자산관리회사에 자산 투자?운용을 위탁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22조의4 및 제30조제1항제3호?제4호 신설 등).
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최근 2년간 자문ㆍ평가 업무 위탁 사실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보고 의무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안 제23조제3항제5호 신설 및 제41조제2항 등).
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의 공모 기간을 현실화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배당률 및 이익준비금 적립 예외규정의 일몰을 폐지하며, 자회사로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거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22조의5 신설, 제28조제2항 등).
마.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규정 적용을 배제함(안 제49조제5항?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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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81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36 / 89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법인격) ① ∼ ③ (생 략)
제3조(법인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 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와 제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제9조(영업인가) ① (생 략)
제9조(영업인가)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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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다만, 영업인가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로 한정한다.
3.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다만, 영업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로 한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9조의2(등록) ① ∼ ⑤ (생 략)
제9조의2(등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인가”는 “등록”으로 본다.
⑥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인가”는 “등록”으로 본다.
제11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때 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 설>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신 설>
2. 제1호에 해당하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 주요 출자자가 변경된 경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① (생 략)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① (현행과 같음)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 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한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 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약에 대한 정보공개 기간 및 방법 등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① (생 략)
제2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은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 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 교육과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은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이라 한다) 을 이수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신 설>
③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계속해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④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시기, 교육의 면제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자산관리회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이하 이 조에서 “주식소유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주식의 의결권 행사 범위는 주식소유한도로 제한된다.③ 자산관리회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5(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는 제22조의3제1항에서 정한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전부를 출자할 것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경우 제49조의3의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할 것3. 그 밖에 자산의 건전한 투자ㆍ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①·② (생 략)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최근 2년간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자문이라는 명칭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①·② (생 략)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實査報告書)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고 이를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實査報告書)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고 이를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7조(증권에 대한 투자)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증권에 대한 투자)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3. 제22조의5에 따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국채, 지방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은 제외한다)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국채, 지방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은 제외한다)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른 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배당) ① (생 략)
제28조(배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이하 이 항에서 “해당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신 설>
4.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겸영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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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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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고 사항) ① (생 략)
제41조(보고 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산관리회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또는 자산관리회사 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또는 자산관리회사ㆍ부동산투자자문회사 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 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④ (생 략)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에 관한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0조에 따라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부동산투자회사일 것2. 제4조의 업무 범위에서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투자회사(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한다)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할 것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4. 제2호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외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신 설>
⑥ 부동산투자회사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 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 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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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한 자
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 을 사용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4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의 명칭 을 사용한 자
8.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 을 사용한 자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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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68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명칭"을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와 제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제3호 단서 중 "1년 6개월"을 "2년"으로 한다.
제9조의2제6항 전단 중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제6항까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 주요 출자자가 변경된 경우
제14조의8제2항 중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은 날"을 "투자한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부동산투자회사가발행하는"을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약에 대한 정보공개 기간 및 방법 등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전문인력은"을 "전문인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으로, "사전교육을"을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계속해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④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시기, 교육의 면제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자산관리회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이하 이 조에서 "주식소유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주식의 의결권 행사 범위는 주식소유한도로 제한된다.
③ 자산관리회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의5(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는 제22조의3제1항에서 정한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전부를 출자할 것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경우 제49조의3의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할 것
3. 그 밖에 자산의 건전한 투자ㆍ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동산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을 "부동산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로 한다.
5. 최근 2년간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제24조제3항 중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을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항제4호의2에"를 "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로 한다.
4의3. 제22조의5에 따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경우"로 한다.
제30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이하 이 항에서 "해당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4.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겸영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7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산관리회사는"을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산관리회사의"를 "자산관리회사ㆍ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에"를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4호에"를 "제1호에"로 한다.
제4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에 관한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에 따라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2. 제4조의 업무 범위에서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투자회사(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한다)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할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4. 제2호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외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⑥ 부동산투자회사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의3제2항 중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자산관리회사"를 "자산관리회사"로 한다.
제5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제54조제1항제1호 중 "명칭"을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부동산투자자문의 명칭"을 "부동산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4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4조의8제2항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요 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식의 공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보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이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계속해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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