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47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미래세대의 혁명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4차 혁명시대에 대량의 데이터 교환 및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도구로서 “표준”은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 확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연구개발의 기획 단계부터…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20.01.06
위원회 회부2020.01.07
위원회 상정2020.03.05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회부2020.05.07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미래세대의 혁명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4차 혁명시대에 대량의 데이터 교환 및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도구로서 “표준”은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 확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연구개발의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표준은 특허·논문 등과 달리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과학기술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과학기술적 성과에 표준을 명시함으로써 연구개발의 기획과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 전 단계에서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42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3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연구성과”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ㆍ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ㆍ무형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8. “연구성과”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ㆍ논문ㆍ표준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ㆍ무형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제12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계획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계획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허, 논문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ㆍ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특허, 논문, 표준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ㆍ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의 실시비용 및 특허 관련 비용 등을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의 실시비용 및 특허 관련 비용 등을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고, 표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 관련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342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특허ㆍ논문 등"을 "특허ㆍ논문ㆍ표준 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특허, 논문 등"을 "특허, 논문, 표준 등"으로 한다.
제15조 중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하고, 표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 관련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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