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1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안전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만 하고 있는데, 공중(公衆)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22 발의
발의2020.06.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안전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만 하고 있는데, 공중(公衆)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이력,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의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51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13 / 2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5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고 신고를 수리한 때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6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28조제5항 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4.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28조제6항 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5. ∼ 17. (생 략)
5. ∼ 1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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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① (생 략)
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을 승계한다.
③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을 승계한다.
<신 설>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상속인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으로 본다.
<신 설>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2. 제16조에 따른 안전등급의 이력3. 제2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이력4. 제23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현황5. 안전점검등ㆍ성능평가ㆍ유지관리의 이력6. 시설물의 제원(諸元)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정보의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공공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2.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3. 제2호 이외의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6호의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6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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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28조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8조제6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 19. (생 략)
13. ∼ 1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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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551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 및 제5항"을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으로, "변경신고,"를 "변경신고를 받고 신고를 수리한 때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제28조제5항"을 "제28조제6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신고를 함"을 "신고가 수리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상속인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으로 본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2. 제16조에 따른 안전등급의 이력
3. 제2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이력
4. 제23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현황
5. 안전점검등ㆍ성능평가ㆍ유지관리의 이력
6. 시설물의 제원(諸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정보의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공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3. 제2호 이외의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6호의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제3항제12호 중 "제28조제5항"을 "제28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양도ㆍ합병ㆍ상속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양도ㆍ합병ㆍ상속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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