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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을 훼손하여 적발된 건물의 시설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주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5
위원회 회부2020.08.26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을 훼손하여 적발된 건물의 시설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주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가 현황 파악 및 관리ㆍ감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설주관기관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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