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4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단기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로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을 폐지함(안 제2조제5호·제6호, 제5조, 제42조, 제44조 등).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2조제4호·제5호).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18 공포
위원회 상정2020.07.28
위원회 의결2020.07.28
법사위 회부2020.07.28
발의2020.08.03
법사위 상정2020.08.03
법사위 의결2020.08.03
본회의 상정2020.08.0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8.04
정부 이송2020.08.07
공포2020.08.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단기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로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을 폐지함(안 제2조제5호·제6호, 제5조, 제42조, 제44조 등).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2조제4호·제5호).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해당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제67조제3항 등)
라. 미성년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의6 신설).
마. 민간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를 준수한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양도세·소득세 경감 등 세제 혜택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0호 신설).
바. 폐지되는 유형으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면 임대사업자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1호 신설 및 제43조제4항 등)
사.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2호 신설).
아. 폐지되는 유형으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등록이 말소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47조제2항제4호).
차.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임차인이 여러 세대여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다가구주택 등의 거래 시에는 임대인이 전입세대 및 보증금 현황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대상을 임대주택을 등록된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즉시 시행하되,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제4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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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8-18 (법률 제17482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38 / 8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삭 제>
7. ∼ 15. (생 략)
7.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1. 해당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미성년자2.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전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 설>
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ㆍ추가(일부 말소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할 수 없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3조제2항 또는 제5항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5. 제43조제2항 또는 제6항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제43조제6항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제43조제4항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0.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이나 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신 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신 설>
12.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13.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신 설>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호제4호 또는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⑤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8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⑥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제44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제44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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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4.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사실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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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사실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등기부등본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민간임대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방법,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제공 정보의 범위,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2. 제1호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신 설>
3. 제1호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소요 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보증의 가입ㆍ유지ㆍ탈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계약 해지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소요 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보증의 가입ㆍ유지ㆍ탈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며 부동산 정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⑥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정보체계에 구축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3조제6항 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2. 제43조제4항 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의4을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아니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48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임대사업자
5. 제48조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5조제7항에 따라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8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8년"을 "10년"으로, "민간임대주택을"을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제5조의6 및 제5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성년자
2.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전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추가(일부 말소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을 변경·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할 수 없다.
제6조제1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제5항"으로 한다.
10.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이나 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2.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1항제5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43조제6항"을 "제4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를 "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1조의2제1항제3호"를 "제21조의2제1항제4호"로, "8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제4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4호 중 "담보권"을 "담보권, 국세·지방세의 체납사실"로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전단 중 "담보권"을 "담보권, 국세·지방세의 체납사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등기부등본을"을 "등기부등본 및 납세증명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절차 등"을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제공 정보의 범위,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절차 등"으로 한다.
② 민간임대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제4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3. 제1호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
⑥ 제5항에 따라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계약 해지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0조제1항 중 "제고하기"를 "제고하며 부동산 정책 등에 활용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까지에"를 "제4항까지의 규정에"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정보체계에 구축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6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8조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7. 제5조제5항에 따라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1항제2호 중 "제43조제6항"을 "제4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8조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8. 제5조제7항에 따라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 법의 임대주택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이내 매각요건 및 절차,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경매 시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대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
1.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2.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민간건설임대주택: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3.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임대주택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저당권"을 "저당권"으로 한다.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이후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본다. 다만,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이내 매각요건 및 절차, 저당권 설정 제한,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경매 시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대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본다. 다만,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이내 매각요건 및 절차, 저당권 설정 제한,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경매 시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대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 및 제5항 단서 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저당권"을 각각 "저당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2호, 제48조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6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추가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6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부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 중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49조제4항에 따른 보증의 가입기간의 시점은 그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한다.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제6조(임대의무기간 연장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연장 및 제4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위한 민간사업자를 모집 공고한 사업에서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에서 공급하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한다.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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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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