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양식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1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9.11
위원회 회부2020.09.14
위원회 상정2020.09.16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법률의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법률 제16568호, 2019. 8. 27.)에 따라 개정된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의 어업 및 양식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연관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25조, 제6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18호) · 시행 2020-12-08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① ∼ ⑥ (생 략)
제9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새로운 해수면 또는 내수면을 기존의 양식장에 추가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양식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새로운 해수면 또는 내수면을 기존의 양식장에 추가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양식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제25조(면허의 심사ㆍ평가) ① ∼ ③ (생 략)
제25조(면허의 심사ㆍ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2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해당 양식업권자와 그 등록권리자 및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2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그 결과를 해당 양식업권자와 그 등록권리자 및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6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6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618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중 "변경함에 있어"를 "변경할 때"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적합한지 여부를"을 "적합한지"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양식업자에 대하여"를 "양식업자에게"로, "교부"를 "지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②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④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⑥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⑦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제35조의3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⑧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으로 한다. ⑨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나목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⑩ 법률 제1703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2항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⑪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⑫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3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⑬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제2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