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45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면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등에 대하여는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 등은 금융회사 등이 거래 상대방의 실명을 표시하여 주는 경우에는…
대표발의 김성태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1.02
위원회 회부2020.01.03
위원회 상정2020.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면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등에 대하여는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 등은 금융회사 등이 거래 상대방의 실명을 표시하여 주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 등이 부기명 서비스를 통하여 부기된 단체명 등만 표시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어 사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나, 실명의 표기를 생략하는 것이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할 때 거래자가 거래 상대방의 실명을 알 수 있도록 거래자의 실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거래자의 요청으로 실명 이외에 소속 단체명 등을 부가하여 표시한 경우에도 실명의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여, 거래자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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