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7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9
위원회 회부2020.07.30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어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단서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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