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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2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영국ㆍ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생리 처리를 위한 위생용품(이하 월경용품)에 붙는 세금인 ‘탐폰세’를 폐지하거나 줄여 가격을 인하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 일상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할 월경용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실제로 월경용품의 가격이…

대표발의 장혜영 정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30
위원회 회부2021.08.02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영국ㆍ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생리 처리를 위한 위생용품(이하 월경용품)에 붙는 세금인 ‘탐폰세’를 폐지하거나 줄여 가격을 인하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 일상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할 월경용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실제로 월경용품의 가격이 여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일상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월경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이 월경용품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휴지나 깔창 등으로 대신한다는 등의 사례가 보도되면서 월경용품의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2004년부터 월경용품의 판매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는 여전히 가격에 반영되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권익을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26조제1항제4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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