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8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진단, 치료 및 예방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등 공공의료의 핵심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희귀질환센터·권역외상센터·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같이 수익성이 낮아 민간병원에서 운영이 어려운…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9
위원회 회부2021.06.30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립대학병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진단, 치료 및 예방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등 공공의료의 핵심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희귀질환센터·권역외상센터·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같이 수익성이 낮아 민간병원에서 운영이 어려운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4개소의 국립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대학병원의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부금품 모집에 있어 사립대학병원과의 형평성이 다소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모집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186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187호),「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181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1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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