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7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대 실험견 메이 학대사건, 충북대 개 안구적출 실험 등 각 대학의 수의학과에서 진행되는 동물실험의 경우 형식적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있을 뿐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1
위원회 회부2021.07.02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대 실험견 메이 학대사건, 충북대 개 안구적출 실험 등 각 대학의 수의학과에서 진행되는 동물실험의 경우 형식적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있을 뿐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가 진행될 우려가 높은 실정임.
또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동물실험계획서를 심의ㆍ승인함에 있어 미승인 건이 0.6%에 불과하여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동물의 질병 예방과 치료방법을 연구하고 공부해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게 될 수의과대학 등에서 진행되는 동물실험의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잔혹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막고, 실험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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