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8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하여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할 사항을 구체화하며, 공직사회의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신속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위원회 상정2021.03.18
위원회 의결2021.03.18
법사위 회부2021.03.18
법사위 상정2021.03.23
법사위 의결2021.03.23
발의2021.03.24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하여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할 사항을 구체화하며,
공직사회의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신속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해당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하여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할 사항을 구체화 함(안 제31조).
나.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함.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을 명시함(안 제46조의2제5항제7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99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21 / 38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 ∼ ⑤ (생 략)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 등에 있어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조사ㆍ연구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조사ㆍ연구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 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 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ㆍ부성권 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성권ㆍ부성권 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연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계획 수립 여부
<신 설>
2.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의 교육참여율 및 기관장의 참여여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을 포함한다)
<신 설>
3.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신 설>
4. 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여부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성희롱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 대상, 내용, 방법 및 개선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국제협력) ①·② (생 략)
제40조(국제협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4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생 략)
제44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자가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사람이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理事)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1.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理事)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사람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2.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사람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
8. 그 밖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신 설>
9. 그 밖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법률 제18099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해소하고"를 "없애고"로 한다.
제3조제2호나목 중 "요구에 대한 불응을"을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으로 한다.
제24조제6항 중 "등에 있어서의"를 "등에서"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모ㆍ부성"을 "모성ㆍ부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모ㆍ부성권"을 각각 "모성권ㆍ부성권"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따라 성희롱"을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점검결과를"을 "점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계획 수립 여부
2.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의 교육참여율 및 기관장의 참여여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을 포함한다)
3.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4. 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여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성희롱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 대상, 내용, 방법 및 개선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실시함에 있어서"를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46조의2제5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