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3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식품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고 있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의 관련규정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1
위원회 회부2021.01.2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식품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고 있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의 관련규정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요사항임을 고려할 때 표시의무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식품 섭취 시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제10조, 제14조, 제16조 및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